이 글은 다이어트약의 효과나 개인별 처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글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15일 확인한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와 이용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진료 방식과 처방 여부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약을 검색하다 보면 병원에 가지 않고 앱이나 전화로 처방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원하는 다이어트약을 온라인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비대면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처방 제한 의약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인터넷 쇼핑몰·SNS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국내에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대상입니다.[3]
핵심 요약
2026년 7월 확인 기준으로 위고비·삭센다 등 비만치료제와 비만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는 비대면 처방이 제한됩니다. 오르리스타트와 부프로피온·날트렉손 복합제도 제한 대상이며, 펜터민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역시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약 온라인 처방은 어떤 의미일까?
흔히 사용하는 ‘온라인 처방’이라는 표현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을 주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화나 화상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진에게 비대면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 절차를 말합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때 이용하는 보완적인 진료 방식입니다. 의료진이 검사나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진료를 진행하지 않거나 대면진료를 받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정부가 별도로 정한 비만치료제 등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됩니다.[1]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이 조치는 특정 제품 하나가 아니라 성분과 비만치료 목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1]
| 제한 대상 | 대표적인 예 | 비대면 처방 |
|---|---|---|
|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비만치료 목적에 한함 |
삭센다 등 | 제한 |
|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비만치료 목적에 한함 |
위고비 등 | 제한 |
|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 비만치료 목적에 한함 |
마운자로 등 터제파타이드 성분 제제 | 제한 |
|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 지방 흡수 억제 비만치료제 | 제한 |
| 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 | 콘트라브 등 | 제한 |
표는 보건복지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비대면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 성분군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품명보다 성분과 처방 목적이 중요하며, 허가사항이나 제도 개정에 따라 목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는 비만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제한 대상입니다. 당뇨병 치료를 포함한 다른 적응증까지 이 표만으로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처방 목적과 허가사항은 의료진과 약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펜터민 등 향정 식욕억제제도 제한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식욕억제제도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 법령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대상입니다.[2]
과거 대면진료로 처방받은 경험이 있거나 재진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향정 식욕억제제를 비대면으로 다시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방 이력과 별개로 제한 의약품은 대면진료가 필요합니다.
비만치료제 성분 목록,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여부에 따라 제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품명만 보고 비대면 처방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비대면진료 예약부터 약 수령까지
비대면진료 대상에 해당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 확인과 진료: 증상, 기존 질환, 복용 중인 약과 이전 진료 이력을 정확히 알립니다.
- 대면진료 필요 여부 판단: 의료진이 직접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처방 가능 여부 확인: 해당 의약품이 비대면 처방 제한 대상인지와 실제 처방 필요성을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 처방전 전송: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합니다.
- 조제와 복약지도: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해 조제하고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약 수령 방식은 환자의 조건과 최신 시범사업 지침, 약국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에서 진료비나 약값을 결제할 수 있더라도 일반 쇼핑몰처럼 판매자가 임의로 의약품을 택배 발송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불법판매를 의심해야 할 신호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보이면 정상적인 의료기관 진료와 약국 조제 절차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의사와 전화·화상 등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
- 건강 상태와 복용약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약의 처방을 보장하는 경우
- “처방전이 필요 없다”거나 해외 제품을 바로 배송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 SNS·오픈채팅·메신저를 이용해 개인계좌 송금이나 개인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름·주소·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등록된 약국이 아닌 판매자가 주사제나 전문의약품을 직접 보내는 경우
-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인데 배송 온도와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블로그와 SNS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3]
불법 유통 의약품은 정품 여부뿐 아니라 제조·보관·배송 과정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이어트약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합니다.
2026년 12월 이후 달라지는 점
비대면진료를 의료법에 정식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은 2025년 12월 23일 법률 제21238호로 공포됐으며,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입니다.[4]
개정 의료법에는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관리,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일부 환자의 처방약 배송 근거 등이 포함됐습니다.[5]
다만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지역 제한, 처방을 제한할 의약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과 시행 기준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2월 24일 이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보건복지부의 최신 하위법령과 비대면진료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효과·용량·위고비 차이: 마운자로 효과·부작용·가격|위고비 차이와 2.5mg 시작 용량
- 온라인 거래와 오남용 위험: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주의와 안전사용 기준
- 메스꺼움·변비와 진료가 필요한 증상: 위고비·마운자로 부작용 대처법
자주 묻는 질문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확인 기준으로 위고비·삭센다와 마운자로 등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를 비만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비대면 처방이 제한됩니다. 처방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르리스타트나 콘트라브는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비대면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에는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와 부프로피온·날트렉손 복합제도 포함됩니다.
전에 처방받은 펜터민을 비대면으로 재처방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펜터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식욕억제제는 이전 대면 처방 이력이나 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처방 제한 대상입니다.
다이어트약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서 구매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와 개인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유통 신고 대상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합니다.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이 가능해지나요?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지만 처방 제한 의약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과 시행 기준에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의 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비대면진료 가능과 다이어트약 처방 가능은 다릅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지만, 모든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처방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7월 확인 기준으로 위고비·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비만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 오르리스타트와 부프로피온·날트렉손 복합제는 비대면 처방이 제한됩니다. 펜터민 등 향정 식욕억제제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비대면진료 예약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보고 특정 다이어트약도 처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의약품은 등록된 약국을 통한 합법적인 경로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 2024년 11월 29일.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 2025년 10월 27일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가이드 .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법률 제21238호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2월 24일 시행.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12월 2일.
